과학기술통신부, 누리호 발사 승인
과학기술통신부, 누리호 발사 승인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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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결과와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올해 10월 21일, 1차 발사 예정일과 내년 5월 19일 2차 발사 예정일로 WDR*(Wet Dress Rehearsal: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임혜숙 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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