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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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한 운영 도모"
▲ 구직급여 수급 현황(자료=장철민 의원실)
▲ 구직급여 수급 현황. (자료=장철민 의원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자넌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 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 의원은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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