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
안 대표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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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의혹,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하겠다"며 첫째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둘째 언론중재법 폐기를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취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물론 대통령 가족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국적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가족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윤리적 의무가 먼저"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대통령 사위의 해외취업을 고리로 어느 정치인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의혹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법적인 문제"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단에게 '대통령 가족의 신상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고 고집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그럴 때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오히려 판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됩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며 의무다.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청와대의 책임이며 의무다. 청와대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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