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재갈법 폐기돼야"
안철수 "언론재갈법 폐기돼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30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언론재갈법, 폐기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 유명한 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었다"며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순실 사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 (RSF)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라고 분노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