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언론재갈법, 폐기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 유명한 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었다"며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순실 사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 (RSF)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