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건축허가 특혜 의혹 등 지역 주민과 2년째 민사소송
경북 영덕군 건축허가 특혜 의혹 등 지역 주민과 2년째 민사소송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1.09.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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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지역에 수영장허가,민과 분쟁
영덕군 남정면 원천리 251번지 특헤 건축 허가로 주민간 분쟁을 하고있는 문제의 수영장 전경 (사진=허명구 기자)
수영장 인근에 있는 힐링타운 건물들(사진=허명구 기자)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경북 영덕군이 붕괴위험지역에 수영장 허가를 내 주고,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51번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기준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수영장 신축허가을 함으로써 남정면 주민들과 2년째 민사소송 등 분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50-7번지일대 도로에 폭우피해가 발생해 안전진단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D 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덕군은 규제를 무시하고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신축 허가를 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하고 있어 "영덕군이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소유주가 허가받은 수영장 진입을 위해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수영장진입로를 무단 개설해 사용함에 따라 출입차량의 통행방해로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등 주민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영덕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덕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붕괴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점에 도로복구공사가 시행될 경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신축된 수영장구조물 일부를 철거해야하는 새로운 분쟁과 추가피해를 발생 할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 붕괴위험이 발생할 경우 영덕군은 신속한 복구조치로 출입차량의 안전과 붕괴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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