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전대협,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新전대협,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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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잘못은 바로 잡는, 성역 없는 사회'라는 최소한의 희망 보여주길"
▲ 신전대협이 30일 이재명 지사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사진=신전대협)
▲ 신전대협이 30일 이재명 지사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사진=신전대협)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 전대협)은 30일 오후 4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화천대유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 설계는 제가 한겁니다.'라고 치적을 홍보하면서도, '화천대유의 존재는 재판과정에서야 알았다'며 특혜 의혹과는 거리를 두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위와 같은 발언들이 어느 쪽으로든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함께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소송을 거치며 '매머드 급'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자산신고에 그에 준하는 변동이 없는 점과, 같은 시기에 화천대유에서 수차례 수십억 규모의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주목했다. 

이들은 1심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과, 3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무료변론 논란이 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의 사례를 들며, 화천대유의 여러 자금들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이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앵커투자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대표와의 관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자들을 향해, "'깐부'들을 모두 밝혀달라.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이라며 "미래 청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잘못은 바로 잡는, 성역 없는 사회'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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