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턱·안면 기형...치과치료 건강보험 지원 및 확대
▷ 고령자 고용장려금,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급
▷ 자동차보험,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확대
▷ 고령자 고용장려금,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급
▷ 자동차보험,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확대
◆ 선천성 턱·안면 기형...치과치료 건강보험 지원 및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선천성 구강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질환은 부정교합과과 인과성이 높은 쇄골두개골이골증과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입니다.
복지부는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희귀질환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급
내년부터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이 사업은 고령자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고령 직원 수가 기준 시점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직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보험,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확대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된 것인데요.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가 최대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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