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4조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4조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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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액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51억, '鳥足之血'
▲ 비트코인 이미지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 비트코인 이미지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9명(1~8월)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다. 

2019년 8월 '부패지산몰수법'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사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져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51억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피해액으로 밝혀진 금액 4조 756억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몰수특례법상에서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종 가상자산 범죄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금 환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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