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1.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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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적발 2년새 2.6배 증가
신현영 의원 "의약품 온랄인 불법유통 관리체계·점검시스템 마련해야"
▲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건수 및 조치 현황 (출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건수 및 조치 현황 (출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관세청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4년새 2.3배 증가하면서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도 지난 2018년 1만 6731건에서 지난해 4만 3124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사례는 지난해 2만 7629건으로 지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한편 최근 3년 반동안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 6809건이었다.

▲ 의약품 종류별 온라인 적발 현황 (출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 의약품 종류별 온라인 적발 현황 (출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 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간'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의약품 및 유사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는 해외직구를 허용하고 있지않다',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라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의 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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