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금융회사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우려
빅테크와 금융회사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우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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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금융리스크 분석 발간
▲ (자료=자본시장연구원)
▲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2일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분석한 '자본시장포커스'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빅테크는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산업내 집중위험과 평판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더불어 빅테크에게 다소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빅테크의 운영위험이 커지며,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율에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사전적 금융감독과 동태적 금융감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위험비례 원칙을 세우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빅테크(BigTech)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및 플랫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를 뜻한다. 

빅테크 회사로는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이 존재하며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빅테크 회사로 꼽힌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첨단 ICT 기술과 대형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회사들은 비교적 손쉽게 광고, 유통, 정보통신, 미디어, 운송, 여가, 교육 업종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왔다. 

빅테크들은 초기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지배력 확대를 통해 소규모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가파른 가격 인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된 Khan 교수는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을 통해 주요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독점력을 확대하면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 정책과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전략을 수행했는데, 이들 전략이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주요 빅테크들은 금융 분야까지 업무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빅테크들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수년전부터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라쿠텐은 예금 계좌 서비스, 신용대출, 자산관리, 보험상품 판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도 계열회사 등을 통해 지급결제, 송금, 예적금수신, 대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빅테크들은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산업, 보험업 등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ICT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Khan(2017)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독점력 확대에 따른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이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BIS(2021), FSB(2019)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들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집중위험, 시스템리스크 확대 개연성 등 각종 금융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진입 규제 격차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적용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전법)'을 제정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시중은행(1000억원)의 1/4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추고,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34%(시중은행은 4%)까지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에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업법, 보헙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ICT 회사들이 신용정보관리, 지급지시 뿐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수취와 대출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는 유사 금융업을 수행할 때보다 다소 낮은 자기자본 요건을 부여하는 등 진입 규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은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진입 규제의 격차가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 위험과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빅테크들은 자체 또는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수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영업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시중은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빅테크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수를 빠르게 늘려왔다. 

실제, 국내 빅테크를 대표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021년 9월말 1700만 명으로 설립 이후 5년 만에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수를 크게 넘어섰다.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테크의 사업 초기에 낮은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수신 금리를 낮추면 금융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는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빅테크가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지배구조 관련 위험이 부각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평판 위험이 커질 개연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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