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대권 경선 주자 윤석열 후보 고발
민주당, 국민의힘 대권 경선 주자 윤석열 후보 고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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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보법 위반 등 혐의
▲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03. (사진=최유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주민·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윤 전 총장과 공모자 성명불상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고발 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 A사건 감찰, 수사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역임하고 2019년 7월 25일 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발인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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