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
KT는 지난 1일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통신 장애에 대한 피해액 보상안을 발표했다.
실제 피해가 아닌 통신 장애가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2일 KT 측에 따르면 약 90여분동안 이어진 통신 장애에 보상은 그 10배인 900분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 사용자에게는 10일분 서비스 요금에 해당된다.
이는 번거로운 별도의 피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전국 3500만 회선, 약 40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질 걸로 KT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T의 '최선의 보상'이라는 주장에도 실제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일반 사용자들이 받을 보상액은 월 5만원 사용 기준 평균 1천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KT의 약관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란 입장에도 평일 대낮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에 따른 사용자들의 실제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피해보상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백업망을 비롯해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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