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탑 건립 포함, 실질적 보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에 관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논의 당시, 국가는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신설,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밑에서 한국인 양민 수백여 명을 사살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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