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피해자 보상금 지급조항 담은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보상금 지급조항 담은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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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0만원씩 지급,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 관리하는 유족도 받을 수 있어
제주 4·3사건 사료 사진.(사진=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제주 4·3사건 사료 사진.(사진=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보상금 지급조항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23일 마침내 통과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논의는 전날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 법안소위 첫안건으로 추가심의한 끝에 의결에 이르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주 4·3사건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으로 균분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더해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다. 또한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 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깔끔하게 반영되면서, 마침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신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박재호 법안소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오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단추"라며 "아울러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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