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봉중근··· "면허 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봉중근··· "면허 취소"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11.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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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범칙금 10만원
전 야구선수 봉중근(사진=연합뉴스)
전 야구선수 봉중근(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지수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 씨의 음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적발해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봉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봉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으며, 이 사고로 봉 씨는 턱 부위가 5cm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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