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옥풀' 등 식충식물 2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제외
'파리지옥풀' 등 식충식물 2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제외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1.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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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사진=환경부)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사진=환경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였던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이 오는 6일부터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대량으로 증식되어 유통 중인 이들 식충식물 2종을 신고 제외 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싸이테스(CITES) 멸종위기종 거래 관련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2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중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대해선 2018년부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의 하나로,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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