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580만, 대전·대구·광주에는 있는데 인천에만 고법이 없는 이유는?
인천·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580만, 대전·대구·광주에는 있는데 인천에만 고법이 없는 이유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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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들 "인천에 고법설치해야" 한 목소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지역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이 모여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김교흥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 명으로 대전고등법원 550만 명, 대구고등법원 520만 명, 광주고등법원이 응대해야할 570만 명 보다 많다.

그런데 왜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없는 것일 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맹성규·박찬대·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재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구영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에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 명으로 대전고등법원 550만 명, 대구고등법원 520만 명, 광주고등법원 570만 보다 많다"고 비교했다. 

발제를 맡은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 580만 명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예상 인구수, 예상 사건수, 고등법원 관할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여타 고등법원의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과 파급효과 용역을 내년에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300만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권역까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서울고법의 비대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며 "아파트네트워크 및 맘카페 등과 연대 활동을 실시하고, 인천시-시민단체-정치계-학계-인천연구원으로 구성된 '인천고법유치 TF'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천·부천·김포 내 사업체수와 재판 사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7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접근성 높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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