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속 의사VS간호사...'한판 붙었다'
(종합)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속 의사VS간호사...'한판 붙었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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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강원도간호사회 "강원도의사회 사실 왜곡 허위주장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의 영웅.(사진=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
코로나의 영웅.(사진=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코로나19상황 속 한판 크게 붙은 모양새다.

부산시간호사회에 이어 강원도간호사회도 27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사회는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를 대신 독자적으로 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그들의 감독하에 두어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강원도의사회가 허위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간호사회는 "또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이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강원도의사회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특히 간호법에서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제공, 간호 인력의 수급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한 것은 77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체계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사회는 '특정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여건 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왜 있고,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가?'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강원도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2배 이상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 강도에 놓여있다"고 현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정 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들로 인해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내 퇴직하고 있다. 의료법에 있는 법정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6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 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간호법은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곡해일 뿐이다. 만약 독자진료행위 내용이 있다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입법취지와 제정에 공감을 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은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간호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며 "그렇기에 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사명이자 요구이다. 더 이상 의료전문가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간호사회도 이날 '간호법 제정 관련 서울시의사회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며 "2020년 여름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의사단체들이 이제 와서 간호법을 '이기적인 간호사법이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법'으로 비난하는 것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에는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914년에 '간호부규칙'이 '의사규칙'과 별도로 제정된 사례가 있고, 전문직에 대해 개별법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라며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 의사회가 주장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오히려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가 직역 간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는 환자를 중심에 놓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협력적‧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그러면서 "의사회가 진정으로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바란다면 다른 직역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짓누르려는 자세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외 광주광역시간호사회도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 관련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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