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제한 연령 낮추는 '공직선거법' 통과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출마 제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황규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논평에서 "지난달 국민의힘이 당론에서 발의한 법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청년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해 경력을 쌓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리더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청년정치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자연스레 우리 나라의 정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미 청년들의 국정참여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바 있다"며 당장 선대위 내에 청년 보좌역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선대위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들의 고민이 실질적인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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