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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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는 청소년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계도기간 1개월 부여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QR코드 오류로 대혼란을 겪고 안정을 되찾았다. 당국은 거급 사과했지만 14일 오류가 또다시 시작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월 1일부터는 청소년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계도기간 1개월이 부여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를 시행하는데, 3월 한 달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짧았던 접종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 접종완료율, 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이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의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함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정부24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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