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식‧소통 위한 '실내 공개공간' 최초 도입
서울시, 휴식‧소통 위한 '실내 공개공간' 최초 도입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1.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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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개공지 한계 개선...지자체 최초 도입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사시사철 이용
(왼쪽부터)Citygroup Center Atrium, 미국 뉴욕, IBM PLAZA, 미국 뉴욕 (사진=서울시 제공)
(왼쪽부터)Citygroup Center Atrium, 미국 뉴욕, IBM PLAZA, 미국 뉴욕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날씨와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위한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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