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2.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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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생교육 미뤄져 차질을 빚음에 따라 결정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 등에서 신청 후 교육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제한적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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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산물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 교육이 미뤄지자 이수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 일정이 어려워지는 등 차질을 빚자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누리집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위생, 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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