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야당 의원·언론인·민간인 '무더기 사찰'...'위험수위'
공수처, 야당 의원·언론인·민간인 '무더기 사찰'...'위험수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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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 단독 보도 한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토
국민의힘 "언론 사찰과 마구잡이 야당 사찰, 공수처의 불법사찰의 끝은 어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전주혜 의원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전주혜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야당 의원, 언론사 기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찰'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검토한 공수처의 불법사찰 끝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를 빌미로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취재 경위를 보려 했다는 것이다"며 "결과적으로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로 압수수색까지 가진 않았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려 한 공수처의 발상 자체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전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현재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 기자와 그 가족은 180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외신기자까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외신기자클럽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신기자 통신조회 건수 자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익신고인인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고, 공수처에 비판적 입장을 보도하면 표적 삼아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다"라고 평했다.

그는 "공수처가 곧 출범 1년을 맞지만, 기소 0건으로 수사 성과는 하나도 없고, 수사를 빌미로 여기저기 들쑤시기 바쁜 1년이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을 수사하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수처장의 공언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허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더기 언론 사찰과 마구잡이 야당 사찰로 불법사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본연의 역할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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