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 허수빈 기자
  • 승인 2022.0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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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8만 업체 대상
내일까지 '홀짝제' 신청 시행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숙박·여행 등 248만개사 100만원 지급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6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명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당일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7일은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이후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지급은 하루 5회 이체로 진행,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입금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9일째인 1월 4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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