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民法 개정,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 막을 것"
이재명 "民法 개정,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 막을 것"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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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44'..."갓 두 살 넘은 아이가 아빠 빚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2022.1.5.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2022.1.5. (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4'란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울타리를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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