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독립 분야 인정...'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뮤지컬 독립 분야 인정...'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2.01.11 1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사진=pixabay)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K-Musical)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사진=pixabay)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강화, 체계적 공연장 안전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