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신라젠 등 증시 퇴출 기로, 26만 소액주주 잠 못 이뤄
오스템·신라젠 등 증시 퇴출 기로, 26만 소액주주 잠 못 이뤄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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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로 묶인 신라젠
(사진=신라젠)
(사진=신라젠)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등 주식 거래가 중지된 바이오 기업들이 증시 퇴출 기로에 서면서 이들 종목에 돈이 묶인 소액주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서 거래가 정지된 바이오 종목의 소액주주들은 26만명에 달한다.

우선 오는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판단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말 기준 1만 9856명이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 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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