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채화물감, 팔레트, 붓 등 어린이 미술품에서 '발암물질'
수채화물감, 팔레트, 붓 등 어린이 미술품에서 '발암물질'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28 1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1.6배에서 최대 390배까지....몹쓸짓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미술용품(수채화물감, 고체물감, 포스터물감, 팔레트, 붓)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호반아트리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미술용품(수채화물감, 고체물감, 포스터물감, 팔레트, 붓)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호반아트리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미술용품(수채화물감, 고체물감, 포스터물감, 팔레트, 붓)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21)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8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은 미술용품 6개, 발달놀이용품 1개로 ▲아닐린 ▲3,3'-다이클로로벤지딘 ▲4-메틸-1,3-벤젠다이아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발암물질이 1.6배에서 최대 390배까지 초과했다. 

특히 소근육발달 등 유아 신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유아 발달놀이용품에는 중추신경계 및 심장에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무려 390배 초과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피부자극과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52배 초과된 어린이용 미술도구세트와 흡입·접촉 시 각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발암물질 ▲아닐린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포스터물감 등도 포함됐다.

환경유해인자란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로 현재 263종이 환경부 고시에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돼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위반용품 제조·수입사에 해당 용품 판매 중지 및 리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 담당자는 적발된 위해성 기준 초과 7개 제품 해당 업체에 환경보건법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회수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제품은 향후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적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이미 유통된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접근이 소비자에게는 제한적이다. 어린이일수록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리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