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단순음주 면허결격기간 3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유튜브 채널 '윤석열'을 통해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7일 윤 후보는 개인 유튜브 채널 '윤석열' 내에 있는 '59초 공약짤(쇼츠)' 코너를 통해 스물세 번째 공약 영상인 '안전속도 5030 정책 Go!'와 스물네 번째 공약 영상인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GO!'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 60km/h 이내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법으로 작년 4월 17일부터 실시됐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고, 신호체계 개편도 없기 때문이다.
또,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환경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해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처럼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책을 제시했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은 아직까지도 최근 5년 간의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 상황을 고려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 후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