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편결제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없어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 다섯번 째로 "간편 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최근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간편결제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이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징수해,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불거졌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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