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에 최선의 노력할 것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에 최선의 노력할 것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3.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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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4일 국회 제출
특별한 축하방식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특별한 축하방식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

지난해 말 제주도 세 자매(24・22・15세)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부(父)의 사망신고 시 발견돼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 제44조의3 신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한다(개정안 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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