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공무원…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
"투잡 뛰는 공무원…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3.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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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등 2법 발의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공직자 겸직 허가 기준도 일원화

 

(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안병길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지방경찰청에는 경찰 승진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현직 경찰 겸 온라인 강의 강사가 있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출제를 맡았던 과목을 비롯해 경찰 시험 과목을 온라인 상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수험서들 역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현직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해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 5053명이다.

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떠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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