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내 주민들의 하자 불편 호소·대책 마련 요구 지속
김상희 부의장 "LH와 지자체 간 책임 있는 인계‧인수 필요"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옥길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돼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게 돼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다며 "그동안 '묻지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