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 지원" 촉구
홍석준 의원,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 지원" 촉구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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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 의원, "범죄 발생 10년 넘어도 구조금 지급해야"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구리 소년'들의 위령비에 헌화하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개구리소년 사건 31주기를 맞은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사망 및 중상해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입증은 국가의 책무이고, 증거발견 등 범죄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구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명 '개구리 소년'으로 알려진 다섯 명의 아이들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도롱뇽알을 찾겠다며 나선 후 실종됐다. 이후 11년이 지난 2002년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은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 범죄피해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유족들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다가 병들고 가정은 피폐해졌는데, 입법의 미비로 인해 유족 분들께 최소한의 구조금조차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 분들은 여전히 큰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계신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유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법이 반드시 개정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소관 정부부처인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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