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악의적 허위 사실 처벌"…이정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보자 악의적 허위 사실 처벌"…이정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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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 기대
이 의원, "선거 제도 위한 법적 기반 개선 힘쓸 것”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문제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가중됐다. 

아울러 이정문 의원은 후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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