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산 '히말라야 핑크소금', 불순물 지속 검출...'검사명령' 통해 안전관리 강화
파키스탄산 '히말라야 핑크소금', 불순물 지속 검출...'검사명령'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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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 기타소금 수입 시 안전성 입증하는 '검사명령' 시행
수입 영업자, 제품 검사결과 제출해야...안전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핑크소금(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파키스탄산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국내로 수입할 때 수입자의 '안전성 입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1일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타소금'이란 암염(바위에서 얻은 소금)이나 호수염(호수에서 얻은 소금)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다.

나트륨 함량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기타 소금'에 포함된다.

'히말라야 핑크소금' 중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이 최근 통관검사에서 '불용분' 항목이 반복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치가 시행된다.

'불용분'이란 소금을 녹여서 여과하고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녹지 않은 불순물이 0.15% 이하여야 통과된다.

이 조치에 따라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하고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31일 발표한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에 따르면 ▲중국, 인도, 스리랑카산 드럼스틱(모링가) 분말 제품 ▲중국산 향미유 ▲유럽산 베리류 잼과 과·채 가공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노니 분말 제품 등 17종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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