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지난해 '일반분양가 후려치기'를 밀어붙이다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광명제2구역재개발조합(이하 2구역조합)이 1일 조합장 해임발의를 추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광명2구역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에 따르면 "광명2구역은 국내에 손꼽히는 로펌을 선임해 해임발의 조합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2구역 조합측은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대의원, 감사, 조합 이사를 동원해 대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임발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조합 측 관계자이며, 2구역 조합측이 '간접 소송'을 추동 중인 셈이다.
입예협 관계자는 "현재 이 모 2구역 조합장은 지난해 일반분양가 용역계약을 실적도 없는 신설 소규모업체에 맡겨 광명시 아파트 평당 가격의 절반 수준인 평당 2000만 원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게다가 재신청하면 오히려 분양가가 더 적게 나온다며 일반분양을 강행하려 하는 등 도대체 2구역 조합은 누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하는 발의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가 이미 무혐의가 났는데도 이번에는 1억씩 손해 배상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조합장님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모 2구역 조합장의 출근 여부에 대해 "조합장님의 출근 시간은 유동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개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A변호사는 "조합장해임 발의 총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한 합법적인 과정"이라며 "조합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겁주기용'일 뿐, 실제 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광명2구역 조합 측이 제기한 '해임총회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조합측 법무법인은 해임총회 연기 공고로 인한 기일변경을 신청, 오는 7일 추가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