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기후변화의 위기 속 지진, 해일, 남극과 북극의 방하녹음, 가뭄, 높은 기온 등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은 18일 '기후변화 영향 영역과 적응 입법 아젠다'를 발표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 그룹장은 이날 "기후변화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기후변화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그룹장은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의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며 "하지만 현재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만 주요 현행법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
김 그룹장은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 등을 '미흡한 영역'으로 구분해 해석했다.
기후 보건은 보건의료기본법은 지난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 수행에 관한 조문을 추가했으나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공급 관련 주요 현행법은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기후변화 및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 식량의 공급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응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포함된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대응하는 내용이 재난대응에 관한 개별법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
덧붙여,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