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부산시,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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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홈택스·위택스' 이용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자료=부산시
자료=부산시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부산시는 1일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이날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다.

모두채움이란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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