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50인 이상 집회나 공연시엔 써야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50인 이상 집회나 공연시엔 써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5.02 1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명 이상 집회·공연·경기, 유증상자·고령자·미접종자 등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566일 만에 야외에서의 '노 마스크'가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정부는 2020년 19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에 나서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선 반드시 쓰도록 했다. 566일 만에 실외 의무화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고 방역이나 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사람 간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시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