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류호정, 유정주, 이동주, 최종윤 등 여야 의원과 타투공대위, 타투유니온...공동 세미나 개최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타투(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송재호, 류호정, 유정주, 이동주, 최종윤 등 여야 의원과 타투공대위, 타투유니온은 공동으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이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했다.
이어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과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타투의 미래에 대해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K-타투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보건위생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심사 논의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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