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3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 FTA(자유무역협정)와 달리 CPTPP는 역내 무역 규범이 공개돼 있어 현 단계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도 심도 있는 분석과 생산적인 공론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 무역 부문에서 핵심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 통하는 SPS와 관련된 내용이 CPTPP 협정문에 어떻게 규정돼 있으며 국내 관련 분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CPTPP는 제한된 기간 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SPS 절차 진행, 수입국 의무 강화 및 실무 사안 증대, WTO와 차별화된 CPTPP 역내 규범 적용 등 수입국 입장에서 WTOSPS 협정보다 의무 수준이 대폭 강화된 성격의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 시장의 대표적인 농식품 수입국으로 SPS 부문에서 오랜기간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온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SPS 조치(예: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등의 수입금지 조치)는 언제든 농식품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의주요 관심사나 외교적인 긴급 사안으로 번질 잠재력이 큰 만큼 ▲정부의 성의 있는 '대내협상' ▲국내 SPS 기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문제 검토 ▲FTA·WTO 등 기존 협의 채널 활용 방안 마련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