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고 국민의힘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고 국민의힘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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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1차 입법조치 완료"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내외방송 DB)
국회 본관 전경.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완성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권력기관 간의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헌법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 드린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국가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문 정부와 민주당의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1차 입법조치를 완료했다"며 "이제 국회는 오늘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후속 입법조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심사청 설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6개월 내 국회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국가수사능력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번 법안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통령도,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국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이날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결의안에 따라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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