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판결...민간기업 대비해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판결...민간기업 대비해야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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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한 대한상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 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와 김종수 변호사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판례 이슈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 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 이슈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서는 경영 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하급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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