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위해"...상병수당 시범사업 나설 의료기관 모집
"아픈 근로자 위해"...상병수당 시범사업 나설 의료기관 모집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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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 어려워지면 소득 보전 도와
부천·포항·종로·순천·창원서 진행
9~31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고,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 확인한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먼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 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해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7일 유튜브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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