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도 자료 제출 의무화"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전관특혜와 회전문 인사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등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굳히기 내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국무회의를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해 이미 검증하고 판단했다"며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김현숙 이 6인의 장관 후보자는 국민 검증을 넘지 못해 용인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인사 한명 한명의 부적격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를 주장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조차 '장관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면 정치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수용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약탈적 학술지까지 활용하며 미성년 자녀의 스펙 쌓기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 '한동훈 방지법'도 발의됐다"며 "국민의 상식과 우리 사회 공정을 실추시키는 공직자를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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