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3법 대표 발의
홍석준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3법 대표 발의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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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생명권 및 건강권, 참정권, 교육권 보장 강화
청각장애인의 어려운 환경 개선
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3법 발의한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각 장애인들은 의료와 선거, 교육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4곳에 불과해 신속한 수어 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홍 의원은 "글로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수화형 선거공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 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행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전국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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