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구제제도 개선'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무협, '무역구제제도 개선'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5.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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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제품 규제 강화 필요성 논의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한 무협(사진=한국무역협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21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해당된다.

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역시 지난 2002년 이후 취한 바가 없다. 

반덤핑은 외국의 특정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횟수가 연평균 20회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 왔고,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상현 무협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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