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추진
정부,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추진
  • 김연식 기자
  • 승인 2022.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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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합리적으로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연식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이번달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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