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화 및 아파트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약 62%가 아파트이며 전체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노후화 및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APT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는 만성적이고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 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가 된 점과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에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 및 업계의 실태를 확인하며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감시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